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3호
개정이유 — ○ 찾아가는 병무청 등 병무민원 토탈케어서비스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고객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부서의 사무를 지정하기 위함 ○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 신설하는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인 한시조직으로 설치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기록물 관리 전문성강화 및 신설되는 고객지원과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 ○ 결핵 발병 획기적 감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 ○ 기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기능직 정원 2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였으나, ○ 전환시험 합격자 11명을 채용하고, 잔여 정원 17명(행정 8급16, 전산·방송통신 8급1) 합격자가 없어 결원 운영되고 있으며,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례규정이 폐지(’16.12.31.)됨에 따라 전환시험 합격자채용으로 제한한 일반직 정원(잔여정원 17명 : 행정 8급16, 전산 또는 방송통신 8급1)에 대한 채용 제한 부칙을 해제하여 해당 정원을 활용하고자 함
-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에는 각종 민원처리, 국외여행 허가 등의 업무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업무 처리, 병무행정관련 전산업무 등을 분장
- ○
신설되는 고객지원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
- ○(병무청) 인력증원 1명, 직급조정 1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총괄 인력 증원(6급 1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운전 7급1)
- ○(중앙신체검사소) 직급조정 1명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운전 9급1→8급1)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4명 증원 (7급 10명, 9급 2명, 연구사 2명)
–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대체복무자 실태조사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7급 5명)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범위 및 모집인원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7급 5명)
– 고객지원과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서무) 보강(9급 2명)
– 기록물 관리인력 보강(연구사 2명)
– 소수하위직 사기진작 직급조정(방호 9급1→8급1, 위생 9급1→8급1)
- ○
병무청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신설 *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과 직급상향 정원 포함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10명 증원(의료기술 8급 6명, 9급 4명)
–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반영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병역판정검사장에 각 1명씩 배치
- ○국방부령 제744호(2011.9.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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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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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