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정의’ 개정 내용(법 제2조제4의3호 예외 신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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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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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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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