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3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관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고시 및 조정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1조의2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2조제1항제8호, 같은조 제2항제1호·제2호)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으로 형성된 중요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시 반환 명령,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말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약사법」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
- 다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 및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하던 것을 주사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면서 관할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까지로 확대함.
- 라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54조제5항제3호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방조설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수자원 관리 수행능력이 있는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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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3-23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