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1
- 공포
- 2017-04-07
- 시행
- 2017-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47호
개정이유 —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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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요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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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3
- 예고 종료2017-03-21
- 공포2017-04-07
- 시행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