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8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출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4. 10. 1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내용 중 진술조력인에 관한 14개 조문(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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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 설명자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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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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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18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