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9
- 공포
- 2017-04-25
- 시행
- 2017-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 가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나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다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 라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마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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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마. 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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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3-29
- 공포2017-04-25
- 시행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