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전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는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직무 수행 근거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 만료 위원의 직무 수행 허용
후임 위원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위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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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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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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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
어떤 직무나 직위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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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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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