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63호
개정이유 —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037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
-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제개선 건의 수단으로 명시 주요 규제개선 건의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행령 상 의견제출 방법으로 명문화함
- 다
법률과 문구·용어가 통일되게 조문 정비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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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제개선 건의 수단으로 명시 주요 규제개선 건의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행령 상 의견제출 방법으로 명문화함
다. 법률과 문구·용어가 통일되게 조문 정비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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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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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2-20
- 시행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