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6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심사 대상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식품 및 의료기기ㆍ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및 교통수단의 구조ㆍ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함.
- 나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기준 여부 판단 기준안 제8조의2제2항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 중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제의 폐지ㆍ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ㆍ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 다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사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안 제12조의4 신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규제 개선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정비안 제33조제2항제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공포ㆍ시행)으로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용규정을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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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상으로,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의 심사 범위와 사후규제영향평가·전략적 규제정비의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신설
식품, 감염병·의료기기·의약품, 건축물·시설물, 교통수단, 산업재해, 제품 안전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심사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이런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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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감염병·의료기기·의약품·건축물·교통수단·산업재해·제품 안전 등 7가지 사항을 생명·안전 관련 규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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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된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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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규제를 만들거나 바꿀 때 그 효과와 부담을 미리 따져 보고 문서로 정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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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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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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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3
- 예고 종료2026-09-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