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609호, 2018.4.17 공포)되어 기존 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 ㅇ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 나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 ㅇ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ㅇ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 ㅇ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 다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 ㅇ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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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안 제12조)
ㅇ 규제 정비 요청시, 요청자 성명·주소 외에 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함
ㅇ 법률과 시행령의 문구·용어가 통일되도록 현행 ‘의견제출’을 법률상 문구인 ‘규제 정비 요청’으로 변경
나. 규제 정비 요청 답변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ㅇ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함
ㅇ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
ㅇ 위원회는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요청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ㅇ 위원회는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시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 소명 요청
ㅇ 소관기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
다. 규제 정비 요청 처리결과 통지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ㅇ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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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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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