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10-26
- 시행
- 2017-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2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방안” 권고(2015.6.22., 의안번호 제2015-187호)를 반영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실천계획”(2016.8.23.)의 일환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안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제6항 신설
1) 자동차검사 차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 명령이행기간 설정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개정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같은 사유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차량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장착한 자동차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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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변경 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이행기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해서는 10일의 이행기간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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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검사기간 적용례
부칙에 따라 제81조제1항의 재검사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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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상복구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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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703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70327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170328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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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10-26
- 시행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