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수직렬 인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 조정하고 일부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11조제2항, 안 제22조의2, 안 별표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 남북회담본부의 과장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에 전문직공무원 등 복수직 수를 규정함.
- 나소수직렬 통합 관리안 별표1, 안 별표1의2, 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7의3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 및 간호ㆍ약무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함.
– 사서 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을 증원하고, 사서주사 정원을 행정주사와 복수로 정함.
- 다일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복수직급화안 제19조의2 제3항, 안 제20조의4 제3항, 안 별표4, 안 별표7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을 기존 행정직은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으로 함.
- 라통일교육원 실무 인원 증원안 별표7의4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팀 운영 관련 1명을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정원을 통합하고 관리 방식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 도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과의 과장 직위에 수석전문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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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회담기획부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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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과조치와 특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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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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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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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4
- 예고 종료2017-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