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53호
개정이유 — 종전에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70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및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서식 개선안 제6조
1)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에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시켜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2)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나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1)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2) 실험동물과 동물실험 제도의 교육내용란 중 ‘설치자’를 ‘운영자’로 변경함(별표 4)
- 다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기한 및 결정 여부 통보 방법 등 신설안 제23조의2
1)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함(안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3항)
3) 식약처장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 및 결정 취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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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