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받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등록 공급자 거래 금지 및 처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이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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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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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4. 동물실험시설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4호 |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1개월 |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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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처분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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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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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실동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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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6-20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