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7
- 공포
- 2020-03-20
- 시행
- 2020-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안 별표 4
동물실험 수행자는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명확히 규정함
- 나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범위 변경안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하고자 함
- 다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 개선안 별표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분류 체계 변화에 따른 생물학적 위해물질 범위를 조정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 의무 명확화
동물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도 운영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교육 등)
변경 전
동물실험 수행자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는 그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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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 관련 규정(제20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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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위해물질
감염병이나 독성 등을 일으켜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체나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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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실험동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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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8
- 예고 종료2019-09-17
- 공포2020-03-20
- 시행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