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64호
개정이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감면 제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확대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높여요.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그 외 기업은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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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1. (…현행과 같음…)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700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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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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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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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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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