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73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주차장을 ETQq0.1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안 제19조제1항제27호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나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안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제정 및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와 동시에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과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절차 개선, 관리사무소 기술인력의 겸직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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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27호
변경 전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한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유료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위치 및 시간대 3)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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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른 후속 조치
부칙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이 안이 시행되면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4개월 이내에 그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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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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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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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