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7호
개정이유 —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위탁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과 부동산거래 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위탁기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포상금 지급범위안 제19조의2제1항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2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 다신고포상금 지급사유안 제19조의2제3항
신고 내지 고발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등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당해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라포상금의 배분안 제19조의2제5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 마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3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법 제25조에 의한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정보 관련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짓신고 포상금 한도 설정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신고 포상금)
변경 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변경 후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범위 등)로 개정되며, 거짓신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범위 내(최대 1,000만원)에서 지급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관련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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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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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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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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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