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7호
개정이유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3억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규제지역 6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토록 규정함
- 나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 조건에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도 제출하도록 확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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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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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을 살 때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예: 대출, 예금 등)를 적어내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붙임3_조문별 개정 이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붙임2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붙임4_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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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3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