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31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36호
개정이유 — 최근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가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1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 나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자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다공인중개사를 통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안 제3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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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단, 제8호 및 제9호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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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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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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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 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816 개정안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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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1
- 예고 종료2017-08-31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