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5-3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54호
개정이유 —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 및 지역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임대차 신고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함
-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신고 관련 정보 추가안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고유식별정보 및 부동산정보체계 내 처리정보에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및 계약 내용 변경·해제 신고정보”를 추가함
- ○임대차 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임대차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19조의4
현행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 및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대차 신고에 관한 내용을 추가
- ○임대차 신고 내용조사를 위한 제공 요청 자료의 추가별표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정보,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주택조사에 관한 정보의 추가
-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임대차 신고 미신고(지연을 포함),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차 신고 대상 확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음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및 갱신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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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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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차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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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5-3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