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6호
개정이유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6.17)의 후속조치로,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거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고자 함.
- 가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7항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토록 함
- 나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 다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라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18조
신고 관청 등이 부동산 거래의 해제 무효 취소 신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전자서명 특례안 제19조의5
부동산 거래 등 신고 신청 시 전자서명법 에 따른 ‘인증서’를 통해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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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