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 나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 다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 기입시 코드 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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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내용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구체화
보건복지부 소관 부처는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항목(수급자, 기관, 종사자 관련 사항 등)과 자료 제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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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신청자·등급외자·등급판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기타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 수급자수·총 급여비·월 한도액 대비 이용액·급여유형별 서비스 이용현황·이용 시 만족도·요구사항 및 기타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수·직종별 종사자수·정원 대비 현원수·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비급여내용 및 기타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수·임금·근로시간·사회보험가입·고용형태·교육·훈련 및 기타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 기관·법인·시설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법인·시설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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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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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특정 사업이나 현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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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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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4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