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6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과평가 대상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맞춤형농정과 운영 기간 연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농정과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7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17년 5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19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6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1
- 예고 종료2017-04-26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