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8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5)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2019년 5월 29일까지 두는 한시조직에 배정된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리기술과 분장사항 신규 추가안 제7조제7항제21호
-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 분장하고자 함
- 나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추가 배정안 제22조의2제1항
-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배정 위한 별표 개정
- 다한시정원 규정 개정안 제24조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 신설
- 라기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위치 변경,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 등 반영을 위하여 정원표별표 1, 별표 13, 별표 14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표(별표 17)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업무 분장 등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유산 연구를 위한 인력 증원
서해안권 해양유산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신설되는 '서해문화재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을 한시정원으로 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제10호의2
변경 전
유형문화재과 분장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국보·보물(건조물은 제외)의 정기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업무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감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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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의 기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증원되는 인력은 2019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진 한시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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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할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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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1
- 예고 종료2017-04-28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