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84호
개정이유 —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하고,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요구에 대한 법령 정비안 제15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차대번호 표기부호배정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분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리콜통지 시 문자발송 추가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리콜통지 대행 의무화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5항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우편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리콜통지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성능시험대행자가 이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검사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규정안 제49조의6 및 별표 5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진단을 위한 자료 및 정비매뉴얼 등을 자동차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최초로 판매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토록 하고 장치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토록 함.
- 라
제작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 및 제출방법 규정(안 제51조, 안 제52조, 안 제150조제1항, 안 제150조의2제1항, 안 별지 제3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5서식까지 신설)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발행한 날의 월말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 사본과 서식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출한 경우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51조 · 안 제52조 · 안 제150조 · 안 제150조의2
- 마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요건 일부 완화안 제55조의2제1항
제작자등이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검사시설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차종, 규모에 관계없이 리프트나 피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바국제업무 전담기관 지정 관련 서식 마련안 제149조의2 신설, 별지 제9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5호의3서식 신설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등을 마련함.
- 사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21의2제1호
특별시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갖추되 도시 미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업지역 등 도시미관과의 조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도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용도지역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리콜 통지 방식을 개선하며,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리콜 통지 방식 개선 및 대행 의무화
자동차 결함 시 소유자에게 알리는 리콜 통지 시 우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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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2항
변경 전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현행과 같음…) 해당서류를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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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검사 자료 제공 기간을 연장하거나(최대 3개월), 특정 자료의 제출 시점부터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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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예: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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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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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4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