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 자산규모별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 운영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17.4.18. 공포, 7.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규제차등화)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하여 적용함
1) 기업집단 지정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
2)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의8, 제38조 등)안 제21조 · 안 제17조의8
- 나(지정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6조
- 다
(연도 중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이 시행령의 시행연도에 한하여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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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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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