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15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서비스 고도화 및 기술진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출력 무선국 전자파 관리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의 사업 범위에 일련의 과정을 추가안 제4조, 제88조
- 나무선국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 안 제29조 · 안 제101조
1)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인에게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자격 부여 등(안 제27조, 제45조의2)
2)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기지국 개념에 포함(안 제29조)
3)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다중입출력 기술을 적용한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01조)
- 다고출력 무선국의 전자파 관리 강화안 제66조
1) 레이더 시설을 포함한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및 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 대상에 추가(안 별표6)
2) 고출력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보고시기를 운용즉시 하도록 하고 고출력 무선국 개설시 인체보호기준 적합여부와 안전시설설치계획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위임규정 마련 등(안 제66조, 제123조)
- 라적합성평가 면제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제77조의13 · 안 제117조의3
1)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관리의 위임(안 제77조의13, 제123조)
2) 불법·불량 수입기자재 통관절차 완료 전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마련(안 제117조의3)
3) 연구·기술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수량을 확대하고 안보·외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에 포함(안 별표6의2)
4) 부적합 방송통신기기 및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3, 별표 24)
- 마기타 미비사항 보완안 제8조 · 안 제85조 · 안 제123조
1) 신규이용자가 기존 시설자에게 직접 손실 보상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등(안 제8조, 별표1)
2) 주파수이용현황 공개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무선종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안 제85조, 제123조의3)
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업무 위임규정 마련(안 제1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고출력 무선국의 전자파 관리 강화, 적합성평가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전파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선국 관련 규정 및 수수료 체계 정비
다중입출력 기술을 적용한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이동 가능한 형태의 무선국을 기지국 개념에 포함하며,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인의 아마추어국 허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변경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제25조의 무선기기 수입·제조·판매자와 이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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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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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선국
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를 갖추고 무선설비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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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전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파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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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