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청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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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