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4호
개정이유 —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공동구 안전점검 기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녹지·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안 제21조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 나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 3년 이상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시행안 제29조제1항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으나, 3년 이상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재검토 대상을 확대함.
- 다공동구 안전점검 기준 일원화안 제39조제5항
공동구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동구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른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함.
- 라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준 완화안 제84조의2 및 제93조의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40퍼센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를 통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존부지에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하여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마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안 제95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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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