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게이트웨이 운영 인력 보강에 필요한 14명(6급 3명, 7급 5명, 8급 6명)과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8급 10명, 9급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부처 협업센터 운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등 총 4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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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