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9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및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793호, 2017.4.18.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허가 기준 간소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추가안 제36조제2항외 다수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자에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
- 나하자보수계획 보수기간 구체화안 제38조제3항제1호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계획 통보 시 동일한 시설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여러 세대를 보수하는 등 장기간 소요 시 세대별 보수일정을 명시토록 함
- 다하자보수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위한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40조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지자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
- 라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안 제42조제2항
건설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명확화
- 마
이의 신청서 작성 관계 전문가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 이의 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안 제57조의2
- 바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추가안 제82조의2 신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을 추가하여 규정함
- 사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안 제9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 담당 공무원과 센터구성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체단체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
- 아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안 제96조의3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적정한 지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자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안 제96조의4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차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안 제96조의5 신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내용 조사 요구 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지자체장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나한 경우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카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안 별표3. 6.나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시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충전기 설치가 원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권 강화와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차인의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 및 제38조
변경 전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도 하자보수청구권자 및 관련 통보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자담보책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결함(하자)이 있을 때,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이를 고쳐주거나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16-시행령 -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