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5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낸 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넓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도록 법제처가 돕는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강화
의원발의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을 다루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법안 회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도 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1항(의원발의법률안 통보)
변경 전
법제처장이 의원발의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했어요.
변경 후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법 제18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협의체등)에게도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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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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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원발의법률안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접 제출한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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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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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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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6
- 예고 종료2025-11-25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