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2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 조례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제처장에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령안을 만들 때 조례 위임 근거를 마련하게 하고 법제처에 법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법령 소관 갈등 조정 절차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례 위임 원칙 명문화
법령안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법령안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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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등의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과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야 해요. 입법정책의 통일성·일관성·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면 최소한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할 수 있어요. 법제처장은 이 기준을 법령안 심사 기준에도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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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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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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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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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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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0
- 예고 종료2026-03-12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