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44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보완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인력의 만성적 부족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법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안 제33조
국민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격증 재발급을 무료화함.
- 나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작성 판단기준 보완안 별표2
거짓작성 판단기준 중 가목과 나목을 재분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부실작성 판단기준 중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판단기준을 추가ㆍ보완하여 동 분야의 부실 판단을 명확화함.
- 다환경영향평가업 인력 미달시 행정처분 개정안 별표3
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후 만성적인 소규모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5-2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