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7-10
- 시행
- 2017-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조정하고, 사업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피아식별장비사업 및 전투함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소속 조직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배치와 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사운영 효율을 위한 직위 조정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 가능 직위를 조정해요. 구체적으로는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에서 제외하고, 전자전사업팀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지휘정찰사업부 등의 하부조직) ①
변경 전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며, 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전자전사업팀장,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함.
변경 후
합동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전자전사업팀장 등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며,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해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및 위성사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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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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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급
하나의 직위에 여러 개의 계급이나 등급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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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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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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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5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7-10
- 시행20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