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8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6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7.3.21, ’17.9.22 시행, 법률 제14696호)에 따른 것임
-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 ○
통합사례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를 구체화하고 관련 위탁 기관 및 비밀유지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근거 마련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요건(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업무 범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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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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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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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료, 아동, 기타 지원 등)를 한꺼번에 파악하고 연결해 주는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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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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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8
- 예고 종료2017-07-18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