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1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12.11, ’19.6.12 시행, 법률 제15884호)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위기가구에 대한 분기별 발굴조사 및 발굴체계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의3 신설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급여의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기가구 발굴조사 체계 마련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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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3(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분기별 발굴조사는 법 제12조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를 통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굴조사는 보장기관에서 기 시행중인 조사제도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발굴조사를 실시한 보장기관은 당해연도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익년도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➂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실태 점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기초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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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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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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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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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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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