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8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호
개정이유 —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세부 사항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강화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관련 법령, 유출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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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3(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법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ㆍ제도ㆍ지침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운영하며,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러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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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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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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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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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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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8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