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66호
개정이유 — 원활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면제 대상, 제출자료 생략, 개별제출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별도의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아도 국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위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대상 추가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현재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2%를 초과하여 포함된 고분자화합물(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은 등록대상이나,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어 유해성자료 등이 이미 등록되었고 유해성심사도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나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시 해당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라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 마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ㆍ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업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한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 면제 및 자료 제출 생략 조건 확대
이미 유해성 평가가 완료된 특정 고분자화합물이나, 외국 정부·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면제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2%를 초과하여 포함된 고분자화합물(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은 등록대상임
변경 후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로써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고,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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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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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분자화합물
작은 분자들이 수없이 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큰 분자의 화합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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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화평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평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화평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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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3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