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2
- 공포
- 2017-07-03
- 시행
- 201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979호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운영안 제19조제3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의 제1순위 청약접수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
- 나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안 별표 3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각각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분리하고, 해당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약 접수 일정 분리 운영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 지역과 다른 지역의 1순위 청약 접수 날짜를 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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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및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제1순위(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를 말한다) 청약접수일을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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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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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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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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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9
- 예고 종료2017-06-22
- 공포2017-07-03
- 시행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