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7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49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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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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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5.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26 규제영향분석서(농촌융복합산업 시행규칙, 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 이유서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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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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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