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5-31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19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증명 제출요구 규정 감축계획(’18.4.)’에 따라 법규 및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개월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나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제1항2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인증사업자의 지위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여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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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1개월 이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표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제1항2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토록 함
2) (제·개정 사유) 인증사업자의 지위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감축하여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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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5-31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