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6-03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1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0호, ‘14. 6. 3 제정, ’15.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조에 따라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농업인 등’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1) 농업인 등의 범위를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2조) (2)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제조 가공, 농산물 식품 가공품 판매, 체험 관광 외식 서비스 및 이 중 둘이상이 혼합된 산업으로 규정(안 제2조)안 제2조
- 나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시 군은 매년 2월까지 시 도에, 시 도는 3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 다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농업인 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7조) (2) 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시 사업계획의 적성성,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성과,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평가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3) 사업자 인증시 관계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함(안 제9조)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라
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별 유 무형 자원 현황,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기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1) 지정기준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보유, 시설 및 실적 보유 등을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규정함 (2)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연 1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며,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의 기준을 갖춘 자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판로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규정함안 제16조
- 아
법 제30조 이하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1)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려는 경우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토록 하여야 함(안 제19조) (2) 지구 지정시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활용 계획, 지역자원의 집적화 정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3)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외에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지정의 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안 제23조)안 제19조 · 안 제20조 · 안 제23조
- 자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단위 실태조사 권한을 농진청장에게, 지역단위 실태조사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6조
-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안 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인 및 농촌융복합산업 범위 구체화
농업인의 범위를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가공, 판매, 체험, 외식 서비스 등이 결합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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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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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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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6-03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