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2015-06-04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0호, ‘14. 6. 3 제정, ’15.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및 인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등본(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부(농업인 농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서식을 정함(안 제2조제3항) (3)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안 제2조제4항) (4)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 및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를 정함(안 제3조) (5)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신청 제출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안 제4조) (6) 인증의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 양수 합병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안 제5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나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는 기본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인증사업자 현황, 실태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함안 제6조
- 다시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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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2015-06-04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