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26
- 시행
- 2018-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3호
개정이유 — ’15년 처음 도입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인증 및 갱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가사업계획 내 포함 사항에 추진기반 및 사업실적 등을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안 제2조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교육·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계 등 추가(안 제2조)
2)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항목별 기술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 나인증갱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갱신을 위한 사업계획 서식 신설안 제4조
1) 사업계획 내 포함사항(사업성과 등), 평가기준(사업계획 달성도, 실현 가능성 등), 갱신절차 등을 명시(안 제4조)
2) 사업계획서 서식을 신규(제2호)와 갱신(제2호의2)으로 분리하여 갱신용 서식 신설(별지 제2호의 2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갱신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세분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및 서식 구체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추진기반(교육, 수상실적 등), 사업실적, 지역과의 연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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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변경 전
현재는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산 농산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1. 사업자 일반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기반,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실적, 4.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원물확보 실태 및 향후 원물확보 계획(국산 농산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계획을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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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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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농·어업과 제조·가공·유통·서비스 등 다른 산업이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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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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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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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3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26
- 시행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