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4호
개정이유 — 실무수습직원의 보수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시험일정 공고시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무수습직원 등의 보수기준 변경안 제25조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및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1호 봉의 80%’에서 1호봉 전체 금액 지급으로 개선
- 나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채요건 완화안 제17조
근무경력자 채용(법 제27조제2항제3호)시 현행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퇴직 후 10년 이내로 완화
- 다전직 요건 완화안 제28조
전직 요건 중 관련 직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라공채시험의 시험일정 등 공고시기 개선안 제62조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90일 전 시험일정을 공고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마전문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이상)의 시험실시기관 개선안 제21조의3
5급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 군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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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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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6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