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 간 소관 재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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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0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