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을 작성 시 시·도지사가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제출시한을 2월말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절차나 영양조사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보고안 제2조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립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현재 2월 10일로 되어 있는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나 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종합하여 보고하는 시한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제출시한과 동일한 2월말로 변경하고자 함.
- 나국민영양조사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국민영양조사원을 건강검진조사원·건강설문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무를 정함.
2) 시·도지사가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송부한 후,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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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8
- 예고 종료2017-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