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9호
개정이유 —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함
주요내용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2017년 9월 30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한 기한을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단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할 때, 전파사용료를 깎아주는 기간을 2017년 9월 30일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를 빼고 산정하는 기한이 2017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매제공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를 빼고 산정하는 기한을 2018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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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파사용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국가에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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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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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